[국제상사중재론] 마켓클레임, 계획적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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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 마켓클레임, 계획적 클레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재 사례(원문)

2. 독점 판매 계약서

3. 중재 합의서

4. 중재 신청서

5. 답변서

6. 모의중재심리 시나리오

7. 중재 판정문

8. 조별 생각 및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생산하는 C음료에 대한 미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독점 판매계 약을 피신청인과 2000. 3. 17.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서 제1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제품인 D음료도 포함하되 D음료에 대한 연간 최소구매량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합의 후 90일 이내에 피신청인측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던 중 신청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00. 4. 15.부터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미국 내 계약지역에 위 C음료를 판매하자, 신청인은 신청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C음료가 미국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신청인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C음료의 제조일이 2-3개월 지나면 부유물이 발생하여 음료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국 내에 C음료를 판매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간접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당해 판매의 경제적인 효과는 자신에게 오면서 제3자의 이름만 빌려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신청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국 내에 C음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피신청인이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그것은 피신청인의 의무가 아니며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판매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미국 내에 C음료를 판매한 것은 모두 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판매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제품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첨가물인 식물성크림의 응고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이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2000. 6. 22. 주문한 제품을 선적하여 가지도 않고 그 후에는 주문조차 없어 결국 최소의무구매량을 현저히 미치지 않은 관계로 피신청인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중재판정 부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내용상 피신청인의 의무는 미국 내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고, 피신청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한 미국 내 판매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이 아닌 단순한 도매상으로 피신청인과는 독립한 별개의 기업이며, 피신청인이 국내 대리점에 미국에 이 사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제품 하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급한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서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부유물이 응고되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알면서 공급한 것은 아니고 피신청인의 노력으로 더 이상 동일한 문제는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하자 있는 제품의 반품 및 환불조치를 취하고자 한 사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제품 하자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문헌
(1) 원문
네이버→대한상사중재원→자료실→중재판정사례→“마켓”검색
http://www.kcab.or.kr/(2012.5.17)

(2) 독점판매계약서
네이버→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임치, 화해, 보증, 기타계약→판매특약계약서
http://www.klac.or.kr/(2012.5.22)

(3) 중재 합의서, 중재 신청서
네이버→대한상사중재원→자료실→서식자료
http://www.kcab.or.kr/(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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