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상사중재론]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Ⅱ. 느낀점
본문내용
견해 및 예방책
-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요점은 신청인이 운송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 사건처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무턱대고 계약을 맺기 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
안티모니괴 120MT를
MT당 단가 미화 5,440달러,
총 금액 미화654,000달러의
매매계약
① 1994년 9월 21일
매매계약 체결
② 1994년 9월 28일
피신청인이 지정한 홍콩의 T사를 수익자로 하여, 유효기일 1994년 11월 5일, 선적기일 1994년 10월 30일, 최종도착지는 로테르담으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
- 결론 -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로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③ 중재비용은 2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매도인)의 주장
① 약정된 선박과 다른 1항차 선박
: 약정과 다른 하찌코밍 없는 선박으로 인해 하역시간 지연과 체선료 발생 → 피신청인이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
② 장기운송계약서 제8조(보증금)에 따라
: 예치된 보증금 7천만원에서 1항차 운임 41,414,803원을 공제한 28,585,197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미화 154,496달러를 요구
∴ 손해배상금= 재계약에 따른 선박지체보상금 + 1항차 선적해상운임 + 1항차 선적시 체선료 + 1항차 하역작업준비금 + 1항차 하역장비설치 비용 + 2항차 공적 운임 + 2항차 체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