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와 밀주로 인한 건강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결국 금주정책은 도덕적 명분
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부작용이 커서 폐지되었다.6) 회의론적 관점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의 어린이 성폭력 사건, 성병확대 등도 성매매방지법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의
일종이며7) 궁극적으로 음성적 성매매의 증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사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