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 즉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범죄자에 대한 ‘위치확인제도’로서, 특히 오늘날 국내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점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의 청소년이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