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한국인 3명과 결혼정보회사 직원 2명 등이 필리핀 범죄수사국에 의하여 ‘우편주문신부금지법’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 발생(’05.1.17))
그리고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부적응, 경제적 어
여성의 결혼을 '매매혼'으로 규정하고 외국 여성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이미지화하좌 고착화함으로써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의 적
극적 삶의 전략과 행위자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전
남 지역의 필리핀여성에 대한 심층연구에서도 외국 여성은 다양한 배경과 동기
를
결혼이다. 혼인이 성사되어야만 이윤이 남는 구조의 결혼중개업소 브로커들은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기타의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이주여성에게 브로커는 필리핀에서 올때 사용한 경비를 여성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모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와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주민과 직접 접하는 지역주민들,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체류현황
출 신 국
인원수
한국계 중국인
30,325
중 국 중국 : 한국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임.
27,915
베트남
25,702
필리핀
5,474
일 본
4,901
캄보디아
2,710
몽 골
2,268
태 국
1,987
미 국
505
기 타
4,424
2008. 9. 30. 현재(단위 : 명)
2) 여성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