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경과
1)추진배경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6.2)
- 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08년 8월부터,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2007년 5월 수립한 「하수슬
퇴비화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수슬러지 중에는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토양에 그대로 사용하면 토양에 오히려 피해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퇴비화과정을 거쳐 안정화시켜야 한다. 퇴비화시키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유기물을 분해한다.
유기물이란
2002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5,216톤/일로 2002년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 및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 매립이 금지됨으로써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슬러지의 경우 대부분 시멘트연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기성 토양개량재로 하수슬러지 이용은 슬러지 내 유기
1.1.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과학들은 그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들
하수 처리 인구 137만명 – 보급율 94.3%
높은 보급율
처리된 하수가 금강 상류지점으로 유입
- 중 하류지역의 식수원과 농공업용수 활용
- 100% 이상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하수슬러지하수처리장 확충 → 하수슬러지 발생
하수슬러지 – 중금속 등 수많은 유해물질 포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