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제의 원칙으로 심의, 의결을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3조) 교육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전문적 관리의
원칙 아래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0조 ) 교육감 제도를
두고 있다.
1952년 시행된 지방교육자치는 크게 4단계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었다. 즉, 시민단체들이 예산심의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했던 예산감시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제기는 예산안분석의견서 발표란 방식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제의 도입 현황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든지 올해로 13년째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미
한국 국회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국회운영이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못했기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의회정치의 특징의 고찰을 통하여 국회운영을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국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중기관제는 각 공기업의 설립법에서 관리위원회와 이사회라는 이중의 경영기관을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리위원회는 단지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관리적 경영기관이다. 이에 반하여 이사회는 집행적 경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