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놓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단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추진단계로 2001년부터 본격화됐다. 이 역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었다. 즉, 시민단체들이 예산심의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Ⅰ.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예산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현
시민들의 참여는 선거나 정당 활동 등 전통적 의미의 관례적(conventional)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저항’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비관례적(unconventional)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참여양상이 아닌 관례적 참여와 동일하게 일상화된 정치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예산안 편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조직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실험적 운영단계인 2003년 9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조례 제정 이후에는 회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예산참여시민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