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태를 계기로 학내종교자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사회 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교관, 교육관, 청소년 인권의식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다른 학교에 배치되어 종교행사와 활동,
I. 서 론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립학교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종교교과목이 있어도 특정종교에 대한 교과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배나 법회는 점심시간과 같은 자유시간에 실시하거나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교육법상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라는 종교개혁을 시발점으로 사상?신념?언론?출판의 자유로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자유’를 탄생시킨 것이다. 즉, 개인의 생활까지도 지배하던 종교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다른 학교에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대판1998.11.10, 96다37268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