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판결요지] 대판1998.11.10, 96다37268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Ⅰ. 사립학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 사건은 모든 민주 사회가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와 관계된 것이다. 사립학교가 자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수행을 위임받고 막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일선학교는 비록 종교재단 사학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 기조와 지침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2. 개 설
투명성 있기로 소문난 기독교 재단 소속의 대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강의석(19)군이 예배선택권을 요구하며 단식시위를 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우리 조는 강의석 군과 대광고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Ⅰ. 서론
제1차부터 5차 교육과정의 시기까지는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체제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 유일체제이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이었다. 그러나 제6차부터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