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다.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여,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입장차이가 만만치 않다. 그런가 하면 종교계와 사학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 찬반 대립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립학교운영과 교육
교육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학에서의 비리와 부정부패 문제가 잊을만하면 발생해 우리나라 교육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
재단의 자율권 축소는 부당’
‘교육 공공성-사학 자율성’ 균형 잡힌 관점
예상 논제
1. 사립학교와 공립(혹은 국립)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사립학교운영에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
사학재단이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학교가 썩었다’는 엽기적인 말이 엽기적으로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곳에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Ⅵ 정리 및 사견
현재 17대 국회의원 대부분은 사학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인 점, 사학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