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수납한 수험료나 수업료, 사용료 등을 교육청금고에 납입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다. 또는 학부모가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경비도 모두 교육청금고에 납입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학교기관과 같은 소규모의 재정운영단위에 엄격하게 적용하기에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경제행위이다. 이는 예산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며, 수입과 지출이 있고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되며, 그 결과를 결산하게 된다.
최근의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예산제를
학교교육계획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직원들의 합당한 의견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 동시에 조장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학교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⑥ 공개의 원칙
현행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세입예산의 구조
세입은 크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부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으로 구분
(2) 세출예산의 구조
세출은 크게 인건비,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재정의 개념
학교재정이란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 최근 학교재정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단위학교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