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과 제 규정을 터득하여 무관심한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홍보 연수도 하여 관심을 제고시키고 위원선출과정도 하자 없이 해내어 대표성도 확보하고, 회의 분위기도 허용적이어서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활발하며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여 심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식지까지
운영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행사에는 집요하다. 사립학교는 사회에 기부한 재산으로 일반공익법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적 자산이고 국민교육기관이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구축으로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이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해야 할 이유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우선 학교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교육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만을 실시해 왔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 지역과 학생, 학부모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교육정책은 단위 학교의 교육공동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예산의 배분 등에 대한 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