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하 반민법으로 통칭)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청산 논의가 반대 세력에 의해 유야무야된 후로 친일 인사 처벌에 대한 논의는 간간히 등장하는 화두정도였었다. 2002년 2월 28일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이하 '708명 명단'으로 통칭)을 통해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하 반민법으로 통칭)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청산 논의가 반대 세력에 의해 유야무야된 후로 친일 인사 처벌에 대한 논의는 간간히 등장하는 화두정도였었다. 2002년 2월 28일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표한 708명의 명단(이하 ‘708명 명단’으로 통칭
한국사에서 떨어
져미국사에 편입될지 모른다.
4.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
되게 된다.
5.1910년 8월 29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8년을 스스로
국맥단절기로 만든다.
6.매국노 친일파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7.대한민국 헌법정신을
2)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반탁운동
친일파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은 민족국가의 본질에 따라 친일파의 처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방은 민족사의 전개에서는 식민상태에서 벗어나 민족국가를 건
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자
- 그 밖에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한 자
해방 후 한국의 친일파 처리문제의 의미
1.일제 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
2.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