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현 한국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을 크게 나누면 소득보장정책과 부모권보장정책, 노동권보장정책, 건강관련정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필자는 본론에서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말했던 학자들을 소개한 후, 소득지원정책과 건강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지원정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후 197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가족지원정책은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젠더적 차원을 갖는다. 즉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소득
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미흡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이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지면 오히려 일선 개원의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며 “적어도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덕에 안정적인 진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병의원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단체 계약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없고, 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77년 1월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의료보험은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용이한 임금근로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