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에 맞서 건강권과 의료
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연대 사업
노동보건운동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사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보건
연대회의(준)참가
공공사업장 노동보건 실태조사 사업 및
노동조합 노동보건활동 강화 사업
비정규직,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건
동반자적인 상생관계를 이뤄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일본에서 조바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일FTA추진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일 FTA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Ⅲ.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의 규범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본조직을 규정해 놓고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상 규정돼 있는 기본권은 후속입법이 있지 않고는 곧바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권과 같은 것은 국민 일부의 의견인 경우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