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이 있다.
이 사전적 정의는 특허청&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제안한 다음의 정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특허청&한국학교발명협회).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생각과 발상과 신기술로서 인간생활을 이롭게 하는 창작기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국내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2조 1호.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서론
특허는 혁신과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실체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와 요건을 분석하여, 어떠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
특허권 허여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은 생명공학기술은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대상의 발견일 뿐이라는 것과 윤리, 종교적 문제, 기술의 안전성 문제를 들어 아직 특허권 허여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의 특허권이 허여되어야 하는 법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