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공동출자하여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해당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치부가 발표한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는 공사․공단분야에서는 SH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홍성의료원 등 9개 지방공기업이 최상위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청주시설관리공단, 장흥표고유통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또한, 자치단체가 사
제3섹터
2. 개요
제3섹터(The Third Sector)란 다의적으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와 같은 순수 공공부문도 아니고 기업과 같은 순수 민간부문도 아닌 제3의 부문을 의미한다. 즉,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을 한다.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년),
지방재정력 확충을위한 대책으로 제3섹타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서 앞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제3섹타의 의의
제3세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폐기물처리
1. 생활폐기물 처리
1) 수거 및 운반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업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체계, 민간업체에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