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체계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중앙정부는 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노령부조를 포함하는 공적부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미국 노인들은 공적 연금과 공적 부조 등을 그들의 생계비로서 조달받고 있다. 이 중 공적연금(노령연금)은 이른바 사회
한국적인 사고와 관행ㆍ관습을 수용한다면 가족을 단위로 한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에 의한 신분등록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편제의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친족상속법에 있어서 자의성과 본
사이에 말싸움을 하거나, 더 큰 마찰이 보이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고 생각이 들면, 크게 걱정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둘째, 법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연인관계는 친족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서 분류되어, 일반 폭력사건이라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Ⅰ. 서론
상대경어법은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삼는 경어법으로 주체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보다 훨씬 복잡한 경어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 그 출현 빈도도 가장 높으며 경어법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경어법이다.
상대경어법은 청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써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다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구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은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