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 등 다각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 최근에 나온 신문에서 보아도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다고 보도되는데 앞으로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아이없는 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지원책의
미흡함이 제기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이들의 재정적 보조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빈곤의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아동 및 가족급여 제도의 도입, 자녀부양책임 강화 등 정
부모를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지원 확대와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혼 임신을 실수가 아닌 나쁜 일로만 여기는 편견 때문에 미혼모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해 왔다”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권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교육보호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군사원호법상, 국가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에 의해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