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Ⅰ. 서론
현대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있을까? 다수의 사람들은 단편적인 생각으로 과거와 다르게 핵가족의 형태가 오늘날 많이 급증했다는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핵가족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입
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제 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
법을 통해 이루어지던 모자가정의 복지가 1980년대에 들어 여성단체와 여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저소득 모자 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1988년 12월 모자복지법이 제안되었고,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
제에 대한 대책, 모․부자 복지법의 한부모가정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의 부재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들이 가정해체, 아동유기 등으로 심화되어 사회적인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이 절실함을 인식하게 되
복지 급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