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접근에도 오늘날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1.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시설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Ⅱ. 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한부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시설우선이용 (동법 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복지지원서비스 (동법 제17조)
국가나 지방자치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확대되는 대상가족의 범주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