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이 가속도를 내게됨.
*김종필, 오히라 메모
●7차회담 (1964.12.3∼1965.6.22)
시이나 에쓰사부로 방한
서울에서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에 임시 조인함
→ 한일협정에 전기를 이룸.
1965년 6월 22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에 서명
Ⅲ.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조약 제163호)이다.
협정체
협정의 폐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새로운 관계의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냐며 맞섰다. 이외에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대우문제, 어업문제 등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공화당 사전조직에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언급되어 있으면 이러한 레포트후기에서 독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중에 나오는 개념 중 중요한 것은 보론으로 따로 내어서 다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후 레포트 본문의 내용은 주장의 강화와 의사전달의 명확화를 위하여 높임법은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