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규모가
우리나라는 거대국가들과의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2014년 현재 52개국과 15건의FTA를 체결하였다. (1) 이처럼 지속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 농업과 농업경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10점)? (2) 한우나 양돈 중의 한 품목을 선정한 후 이들 품목이 한중FTA로부터 받은 파급영향이 무엇인지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자국의 민감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