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제 1심의 심판권은 원칙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 7조 제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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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라 함은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심판을 구하는 청구의 내용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제1심을, 지방법원합의부가 항소심을 담당하
법원 사이의 재판권분담만을 의미하고 동일법원 내에서의 사건분담은 동법행정으로서의 사무분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심 소송사건의 지방법원단독사건과 합의부 사이의 재판권분담을 관할로 취급한다. 즉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지방법원의 출장소
4. 특수법원
(1) 특허법원
- 2심제 운영 : 특허심판원의 심결, 품종보호위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이 1심으로 관할,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관할 : 전국
(2) 가정법원
- 가사, 소년사건 등 전문적 처리, 서울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