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한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3.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비재산권상의 소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비 재산권상의 소라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제 26조 제 1항).
즉, 소가의 산정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전으로 정한다(민사소송등인
소송사건을 직무관할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민사사건의 중심인 재산권상의 소에 관하여 사물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