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의 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 전문적의로 실시하기 위해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를 지정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9조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육성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제 3절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09년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신규로 도입함. 19인승이하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 에어택시 (Air Taxi))
* 참고
: 항공법 시행규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 ① 재산권보장 (고가이기 때문에) ② 국가의 책임의무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소유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