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은 항공기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기는 사고 발생 시, 거의 ‘전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의 대상인 ‘항공기자체’의 가액이 거액이고 특히 승객의 인명손실이나 탑재화물의 1계약 당 보험금액이 매우 높아 거액의 손실위험이 존
항공기 사고는 한 번 일어났다 하면 대재해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은 항공운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우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보험을 통해 고액인 항공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항공기 사고는 한 번 일어났다 하면 대재해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은 항공운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우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보험을 통해 고액인 항공기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고 항공기의 운항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운송 (항공, 해상, 육상)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
물건 발생 시
업체로 회신 할것을 요청.
2. 확인결과 제품 하역 시 박스만 손상됨.
처리상황 - 제품을 기 수령으로 처리.
-계약 전 피해시 보험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구간 합의
- 사고 시 무역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 가능
- 운송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파손 시 항공사측 책임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