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의 정의
"보험사기라 함은 허위의 진술 또는 중요한 사항의 부실표시를 통하여
보험자로부터 금전 또는 대가를 수취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로서 상당한
의심 없을 정도의 입증이 요구되는 범죄적 행위“
– Derrig(2002) -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피보
①수출보험의 의의
무역거래에는 많은 위험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위험들을 대별해 보면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위험과 수출물품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위험은 해상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수입업
해상보험범죄에 대해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1) 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
①고도로 지능적이다.
보험을 악용, 남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내용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 규정들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범죄와는 달리 고도의
Ⅰ. 배출권거래
배출권 거래제도는 수질 및 대기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대기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관계를 말한다. “이익 없는 곳에 보험없다.”라는 말과 같이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해상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에 지니지 않으며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