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중에 있는 화물이 위험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선박보험은 선박이 부보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멸시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
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 사업에 따르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 손상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을 통해 미래에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실, 비상 손해 및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보
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