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실제로 이들 해적우범해역에 한국선박만 연간 2,000회 이상 운항되고 있고, 비록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제3국의 국적선인 송출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원들이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을 꼬집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세월호의 참사에 원인과 따른 해상사고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입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로(海路)로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이며, 미주로 가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 한다. 물론 이 항로는 복합운송이 아닌 해상수송만을 이용할 때의 이야기이며, 우리나라만이 이용하는 항
해상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위험은 자연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위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있다.
우선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
1. 서론
가끔 뉴스를 보면 해상에 관련된 법 등의 국제적인 조항과 바다 구역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한다거나 어떤 세계지역에 재난이 일어났거나 혹은 무역하는 큰 배나 큰 비행기에서 위험을 일으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법이 자국의 법과 국제적인 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