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
1.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년
Ⅰ. 서론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규의 효시는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오물청소법」으로 이는 생활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연이어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폐기물
해양에 투기되었고; 영국과 파키스탄은 지금까지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무단투기하고 있다.
1970년 이후, 미국의 군사적활동으로 인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상업용과 정부운영의 매립지에 매립되었다. 오늘날 상업용 핵발전소와 병원, 대학, 산업체들에서 배출된 저준위폐기물들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