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비경찰
1. 영국의 경비경찰
1) 특징
영국은 우리의 “경비”라는 독자적 경비분야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수도경찰청의 경우, 공공질서과(Public Order Department)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어 일반경비업무는 물론 왕실보호 기능도 일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또한 축구 등 각
프랑스 치죄법에 반영되어 수사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측면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에서 검사의인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검사주재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
경찰행정학의 일 분야로서 경찰학을 연구하고 있고, 일본은 1948년 1월 이후 경찰대학에서 월간으로 '경찰학 논집'을 발간하여 경찰학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영국은 19C 초반부터 범죄학의 한 분야로 경찰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독일은 경찰학을 국가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하였으나,
영국경찰은 "방위규정(Defense Regulations)"에 의하여 다양한 업무를 부가적으로 부여받는데, 제한지역에서의 카메라 휴대금지, 등화관제 등을 국민들이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업무에서부터 민정동향, 적국의 선전활동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보구 유류저장손 군수공장 등의 중요시설 경비, 산업체 근로자들
경찰청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찰의 정보 ․ 보안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기관은 없다.
영국 정보기관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는 외무부의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구MI6), 내무부의 SS(구MI5), 국방부의 DIS(Defence Intelligence Staff)등 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