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따라서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법정립작용인 입법과는 구별된다.
3.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따라서 대등한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
행정지규정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2) 消極說
①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②행소법상 집행정지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③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절차인 민사소송 및 국가
처분이 발급될 경우 그 직접 상대방이 될 사람으로서 예외적으로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됨→원고적격 역시 충족됨
4. 특수논의: 신청권으로서 국토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1)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계획보장청구권 의의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