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복잡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소를 부적법 각하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래서 행소법은
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행소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장치만으로 예산부정과 낭비 등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감시
행정소송법의 체계가 전통적인 침익적 행정행위 위주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함
(3) 사안의 경우
신청권의 존부는 거부행위요건설의 논거와 같은 이유로 대상적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 사안 피고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
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