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무행위를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별다른 검사 없이 기계가 사용되리라는 것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추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
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일본의 특허범위에 관한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이 우리 나라의 기술적 수준에 따른 바람직한 전략적 정책인지의 여부는 비교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