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이의 영역(英譯)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이 요즘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갑자기 뉴질랜드의 지방행정이 한국국민들에게 무슨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이 한국 정부내 공무원들에게는 하나
효과로의 전환, 아울러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한 재정보고를 의무화 하였고, 1994년에는 재정 책임법을 제정하여 재무관리 실적에 대한 보고체계와 정보공개를 강화
4) 구조적 개편
개혁 초기(1984~1987년)에는 주로 정부예산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비용효과를 제고하고
점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자는 합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변화방법 간의 갈등은 이 세상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기존의 현금기준회계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개혁(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제 및 총 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였고, 재무관리권의 위임과 성과관리 체제의 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 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is system ]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