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시정 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 견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와 발견된 일탈행위에 대한 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국가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의 등장으로 예산의 행정관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예산의 기능에 관하여 (1) 가계적 균형의 표시인 재정정책적 기능, (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적 기능, (3) 강
행정법상의 시각으로는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개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
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
통제를 받게 됨
◦결국 자치단체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나 재해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 있다.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