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란 행정기관의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사후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
인사이동(승진, 배치, 이동, 해고 등)의 기초자료, ③종업원간의 능력비료 및 종업원들이 지니고 있는 숨은 재능의 발견, ④교육훈련 및 지도의 기초자료 등을 들 수가 있다.
1. 인사고과의 통제적 목적
인사고과가 조직내의 각 종업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우열판단이나 순위를 지우
인사가 임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성격을 띤 국회의 통제장치가 인사청문회인 셈이다. 그래서 부정ㆍ부패 혹은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계기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
위하적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위원회 아래 집행기관으로서 경찰청을 두고 경찰활동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국정감사 ․ 조사권은 국정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국회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