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행정법성립
1. 대륙법계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이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따
Ⅰ.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 따라서 행정도 의회의 법률에 종속하게 되었는 데, 이 행정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
⑴보통법의 지배 → 행정법의 미발달
⑵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규제적 행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이들의 조직과 권한행사의 절차 및 사법심사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