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
법, 박영사 p.257
행정심판법 제9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의에 관하여는 종래 주관적 공권의 개념및 취소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와 원고적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률행위(행정입법, 행정처분, 사법행위) 및 통치
그에 의해 직접 타인을 구속할 수 없는 데 대하여,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 주체는 그에 의해 상대방인 국민을 구속하고 법령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와는 성질․적용법규 및 쟁송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학문상 독립적으로 그개념을
행정의 책무성도 제고된다.
둘째. 교육자치는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초점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 31조 제 4항에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