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능뿐 아니라 국제교류·문화·교육 기능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입법부·사법부도 이전할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수도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특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추진단등 추진기구, 재원조달방안, 부동산 투기제한등 이전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2003년 12월 9일 압도적 지지로 국회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관들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소위 경제부처라는 기관들의 이전여부에 관하여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다.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
행정수도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표는 비대한 수도권의 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수도이전과 공기업이전은 분명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행정비효율'도 지적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으로 '통일 대비'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 로드맵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