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이들 전치주의의 예외 사유가 있다는 것은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없어도 되는 경우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3) 처분의 집행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무행위를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행정부 내의 감시․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당해 공공기관 내의 내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부적 감시․통제
III.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원고적격이 있다.
(2) 피고적격
개별법이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관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현행법상으
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적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