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심판청구기간
1. 서설
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
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도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동법4조2항) 주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 업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약 2~3개월 걸리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하게 되면 당해 행정업무처리 또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 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위원의 구성이 각 이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
재결이란 행정심판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출 즉 재판에서 최종 판결문과 같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행위인 동시에 확인적 행정행위
종류에는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 있음
각하(却下) :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