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4. 9. 10. 소원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931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무총리소원심의회 및 각 부처의 소원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원심의회는 지금의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의 성질과 의의에 대한 시원적인 질문과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사항은 어느 범주까지 인정되는가라는 헌법의 근원적인 차원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였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진형들을 하나하나 깊이 고찰해야 하는데, 그런 하
의무
①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 목적 및 기본원리 ․ 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및 주민들은 중앙정부나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외국의 공장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외자를 도입하는 지방경제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의 분권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지방의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