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법한 처분이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이 설은 흠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선후행 행정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 선행행위는 후
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
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