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
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전환 등에서 나타나며, ②소송절차법적으로 쟁송형식, 소송요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선결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행정절차법적 구별실익
(가)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즉 공정력 확정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면, 그 행위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4)재심사청구제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위하여, 상대방에게 재심사청구 인정할 필요가 있다.정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판결도 재심가능하므로, 그보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 개념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