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가석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및 행형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Ⅰ. 개요
행형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 내지 의미와 그 발전의 괘를 같이 한다. 종래 고전적 형사학파에 의하면 형벌의 의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해악과 응보에 있었다. 이러한 응보형론은 그 집행에서는 자유형을 충격(Schock)으로 이해하는 구금모델(Verwahrmodell)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론에 기초를 둔
행형제도의 면모를 사료를 바탕으로 일부나마 더듬어 보고 이것이 점차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모, 발전하여 왔는가를 개관해 보려고 한다.
1) 고조선, 부여시대
고조선시대 : 고조선은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룩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이다. 이 시대의 법률사
행형은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오랜기간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대처방식은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위대한 미국을 지향하는 일등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범죄의 원
Ⅰ. 개요
국경없는 경제, 자본이 주도하는 국제화시대의 본격 개막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화’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글 앞의 교육개혁의 목적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국제화의 양상역시 두 측면으로 드러난다.
‘자본의 국제화’
자본들의 상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