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형법] [행형법] 교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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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행형법] [행형법] 교정의 역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1) 고조선, 부여시대
2) 삼한
3) 고구려
4) 백제
5) 신라
2.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3. 고려이후 조선
1) 고려
2) 조선시대
4.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1) 행형사무의 분리
2) 행행조직의 체계화
3) 자유형 중심의 행형으로 전환
5. 일제시대
6. 미군정시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우리나라의 고대형벌관의 연구에는 고대사 일반의 고증학적 뒷받침이 불충분한데다 형벌이라는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이 사료가 빈곤하고 연구 성과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착의 부족 국가적 전통을 간직한 고조선시대로부터 조선조 말엽인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형벌 및 행형제도의 면모를 사료를 바탕으로 일부나마 더듬어 보고 이것이 점차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모, 발전하여 왔는가를 개관해 보려고 한다.

1) 고조선, 부여시대

고조선시대 : 고조선은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룩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이다. 이 시대의 법률사상의 배경은 토테미즘과 천신 또는 조상신에 대산 숭배인데 고대사회에서는 이 토테미즘의 가치관을 통하여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고조선사회의 팔조법금 3개조를 보면 제1조는 살인에 관한 조항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상해죄에 관한 조항으로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고 되어 있으며, 제3조는 절도죄에 관한 조항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소유주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 팔조법금 제3조에는 계속해서 “물건을 훔친 죄인이 비록 배상을 하더라도 나라의 풍습은 이를 수치로 여겨 혼인의 상대로 맞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는 구절이 있고, 그 외에도 동 연조에 “법금이 엄하기 때문에 고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여자들은 정조관념이 강해서 음란하지 않았다” 는 구절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