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의 봉건제적 속성
고려시대의 속현체제에서는 지방 세력이 기강유지는 물론 수취기능까지 전담하는 지방 내 단일지배자였는데 조선조에 와서는 하나의 군현에 향약이라는 지방 유력자들 중심의 독자영역과 수령이라는 중앙왕권의 대표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래가 다른 두 개의 권력
향촌지배를 부정하고 그들의 자치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사족 중심의 지배 질서를 확립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는데 이는 향약으로 나타났다. 17세기 까지 향촌사회의 권력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그들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수령권과의 유착·길항이라는 관
향약이 이용되었다. 향약의 군현통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화이며, 군현에서는 학교를 교화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향약은 수령향약이라고 불렸다. 이 향약이 약의 던 17세기는 군현에서 향소의 지위가 하락하는 등 재지세력이 약화되어, 향약을 약의할 때 다른 조직과 결합하거나 교화를 강조
Ⅰ. 서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후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국호를 처음에는 고려라 하였고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었으며 국가제도·풍속·언어 등 모든 면에 걸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동년 12월에 국호를 정식으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조직은 고려말기의 것을 토대
고려시대에는 개경(중앙 무대)에서 벼슬하던 귀족계급을 경족京族이라 하고 지방세력(地方土豪)을 향족鄕族이라 하였다.
조선시대는 고려때 향족과 유사한 양반계급인 사족士族들이 지방으로 분산 하여 거주 하였는데,이들을 재지사족(在地士族)이라 하였다. 향촌을 지배하던 세력이라고 하면 맞을